근로자가 연말에 어떤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지출증빙으로 인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에 대한 환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세금보다 더 적게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진행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아서 못한 경우
-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실수로 공제가 안 되는데 공제받아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경정청구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환급을 받았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1)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거나 (2) 상단의 신고 납부 탭에서 왼쪽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의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1)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2)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4. 다음의 순서로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조회 > 기본정보 입력 > 공제항목 수정(추가)
- 경정청구서 등 제출
- 부속서류 등 제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경정청구 신고서, 신분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지출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 일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 처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환급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환급 진행 상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했던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싶을 때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연중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아래의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읽어보시고 5월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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