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데, 퇴사 후에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닐 때와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공지하는 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중간에 퇴사를 했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환급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재취업(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을 하여 재취업을 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지금 직장에서 합산하여 함께 진행하는 경우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재취업(이직)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퇴사자가 퇴사한 후 퇴직한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다음 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공제 항목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선택한 후
  •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선택합니다.
  • 왼쪽의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근로기간 중 세금액이 적정했다는 것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으면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퇴사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므로 꼭 진행하셔서 세금 환급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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