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 여러 가지 공제 항목에 따른 세금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해 주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꼼꼼히 챙겨서 놓치는 부분없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2024년(2023년 귀속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구분 | 시기 | 할일 |
근로자 | 01.15 (일) ~ 02.15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01.20 (금) ~ 02.28 (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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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수) ~ 02.28 (화) |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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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 2023.12.31 (토)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01.20 (금) ~ 02.28 (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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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금)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만 19세, 2004년생) :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월세
- 종교, 복지단체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의 관련 자료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가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한 후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지가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모의 계산을 해보고 절세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 계산과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공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근로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월세액 최대 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공제,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일 경우 해당하는데, 세대원일 경우라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가 85㎡ 이하,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에 해당할 때 750만 원 한도 이내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
연급여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달 월세 100만 원의 집에 산다고 하면,
1년 월세가 1,200만 원으로 최대 공제한도인 7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750만 원의 15%인 1,12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계약서와 같아야 함)
서류를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신 계약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월세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혹시 그 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가 해당하고,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금액이 많을 뿐 아니라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과 나이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 대상이므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 등록 전에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이고,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면 경로자 우대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추가공제 금액 | 추가공제 가능한 경우 |
장애인 | 1명 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1명 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부녀자 | 5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절세 방법을 알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부분을 좀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의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만약 지출이 적은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 오픈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자의 카드 사용액을 미리 파악하여 12월까지는 카드 사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초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10월 중에 점검하여 조정을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보통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는 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준다는 의미로 소득공제보다 공제가 많이 됨)입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를 해서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 홈택스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 (받는 사람 명의로 하면 됨)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에서 우측 상단 제공동의 현황을 선택
-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
-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자료조회자 쪽에서 자료 제공자의 내역 확인 (의료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로 조회되므로 다른 자료는 제외하고 의료비만 선택해서 제출)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4년 (2023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2.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3. 조부모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5.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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