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연말정산을 놓치셨나요? 아니면 누락한 공제가 있어서 환급을 다 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하는 방법과 경정청구하는 방법 모두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꼭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바로가기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 동안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하지 못했거나,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 공제가 아닌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 받..

근로자가 연말에 어떤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지출증빙으로 인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에 대한 환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바로가기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세금보다 더 적게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진행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