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연말에 어떤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지출증빙으로 인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에 대한 환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바로가기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세금보다 더 적게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진행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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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