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경우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3.13.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